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침해로 7600억 배상 평결… 재심서 2배 가까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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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세를 펼치던 애플이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으로 특허 덫에 걸렸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애플이 버넷X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6억2560만달러(약 7613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고의적으로 도용했다”며 배상액을 버넷X 측이 요구한 5억3200만달러보다 높게 책정했다.

브래드 칼드웰 버넷X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해당 법원에 “애플은 버넷X 지식재산권을 허가 없이 가져갔다”며 해당 액수 배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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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2011년 11월 버넷X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 아이폰4S에서 페이스타임이 자사 가상사설망(VPN) 특허(U.S. Patent No. 8,05,181)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 모든 기기 사용자끼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버넷X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면서 7억800만달러 손해가 났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버넷X는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VPN기술 관련 소송을 걸어 2억달러에 합의를 봤다.

지난 2012년 11월 3억6820억원 배상 평결에 항소 기각 결정까지 났지만 미국 상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재심에 들어갔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버넷X 특허 4개 항목을 침해했다며 버넷X측 손을 들어줬다.

버넷X 특허는 VPN으로 웹사이트 소유자들이 고객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회사 직원들도 집에서 회사 내 전자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VPN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로 설치하면 된다.

한편 애플은 이날 담당 판사인 로버트 슈뢰더에게 평결 무효를 위한 심리를 요청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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