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은 특허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아준다. 특허 출원시 우선심사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R&D 투자의욕 및 종업원 연구의욕을 높이는 한편 기술·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2016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5년도 기준 55.6%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제도 필요성과 함께 제도 도입시 세금 감면혜택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또 지역별 CEO 설명회 개최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 운영도 진행한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도 대폭 확대한다.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받고, 별도 수수료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특허청·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직무발명 홈페이지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