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즉시환급제도’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관세청·국세청과 함께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 모임을 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즉시환급은 외래 관광객 쇼핑 편의를 위해 올해 도입한 제도로 소액물품을 번거로운 환급절차 없이 현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즉시환급 가능한 한도는 세액 포함 1회 거래가액 20만원 미만, 1인당 총액 100만원 이하다.
문체부는 공항에서 반출 확인을 위해 대기하는 수고를 덜어 외래관광객 1650만명 유치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도가 적용되고 즉시환급을 시행하는 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달부터 명동과 강남 소재의 주요 백화점도 서비스에 동참한다.
문체부는 이른 시일 안에 ‘즉시환급 가능’을 표시하는 통일된 로고 스티커를 제작해 업체에 배포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여행업계 등 유관 업계와 제도 시행에 대한 현황도 공유한다.
국세청은 주요 면세판매자에게 지속적으로 제도를 안내한다. 관세청은 환급사업자와 사후면세점 간 즉시환급시스템 연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