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전국 8개 광역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599억원 환경 국고보조금이 부당 집행됐다고 3일 밝혔다.
광역지자체별로 경기 182억2500만원, 경남 141억4100만원, 강원 123억7300만원, 울산 85억6900만원, 광주 36억2900만원, 충북 18억2500만원, 전북 9억4800만원, 세종 2억4000만원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311억 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하수도가 281억8200만원, 기타 6억200만원 등이다.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보조금을 부풀린 수법이 주로 쓰였다. 사업자에게 걷은 부담금을 시설 설치·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뒤 해당 금액을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기도 했다.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증설할 때 소요되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고 부과한다. 지자체는 사업비 총액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지자체는 부담금을 사업자로부터 받고도 그만큼 액수를 사업비에 담아 보조금을 부풀렸다.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섞어 관리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미 사용한 263억원은 회수하고 집행 중인 336억원은 감액했다. 지자체에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벌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타 예산과 구분해 별도 계정·계좌로 관리하고, 국고보조 신청과 재원 협의를 할 때 부담금 징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집행 실태를 일정 주기마다 감사할 방침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속적 감사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제도를 심도 깊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