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불법 페이백`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 연휴(2월6일~14일) 기간 불법 페이백 확산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페이백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 등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다.

방통위는 불법 페이백이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페이백은 불법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는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www.cleanict.or.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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