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수련생(인턴)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인턴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등이 담긴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사업장 한 곳당 인턴 모집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 인턴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턴의 근로교육은 일반근로자의 통상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채용조건 등을 미끼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인턴 경험을 입증하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거부해서도 안 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차원으로 인턴을 활용한다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조치하겠다"며 "최소한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