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도입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에 각각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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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을 구매하면 매장에서 즉시 면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 1인당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 결제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전표 발급 △공항 세관에 전표 제출 3단계를 거쳐 부과세를 환급받았다.

현대백화점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각 층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 여권만 제시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회사는 서비스 범위를 다음달 중순까지 신촌점, 판교점 등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주요 점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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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환급 서비스를 우선 도입했다”며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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