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에 각각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을 구매하면 매장에서 즉시 면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 1인당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 결제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전표 발급 △공항 세관에 전표 제출 3단계를 거쳐 부과세를 환급받았다.
현대백화점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각 층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 여권만 제시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회사는 서비스 범위를 다음달 중순까지 신촌점, 판교점 등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주요 점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환급 서비스를 우선 도입했다”며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