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8일 제350차 본회의에서 한국 기업인 ‘LS엠트론’이 자사 특허권 침해혐의가 있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양사가 기술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동 조사를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특허권(리튬 이차전지용 집전체 및 그 제조 방법)은 미래형 고효율 에너지 변환·저장장치인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집전체용 핵심소재인 동박에 관한 것으로 전지 충·방전 용량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후 다음달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기술료(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는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했다.
제승호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무역 실현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