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페인트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페인트는 미국·일본처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강남제비스코·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조광페인트·케이씨씨(KCC) 등 페인트 제조사와 27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내년부터 페인트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단계적 제한 및 대체물질 개발 △유통구조 이원화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라벨링) 공동 개발 등이다.
환경부와 제조사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페인트 사용을 점차 줄이고, 유통구조를 유해물질 함유 페인트 전문판매점과 일반판매점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판 공업용 페인트에는 크로뮴6가화합물·납·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이들 제품은 전체 페인트 제품의 약 5%를 차지하며 개인 구매는 거의 없다.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이를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페인트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페인트 제품 유통구조 이원화가 정착될 경우 일반 페인트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화관법 규제 이행 부담이 준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업체 1만2755곳 중 29%인 3685곳이 페인트 판매점이다.
일본과 미국은 페인트 제품에 크로뮴6가화합물은 사용하지 않으며 유해화학물질 함유 페인트는 전문점에서 판매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