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대표 이영필)은 27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협력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방송법 ·대규모유통업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 금지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 협력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사전 합의 없는 부당한 방송 편성 변경·취소 금지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정액방송 금지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을 담았다.
공영홈쇼핑은 이날 법률사무소 이제 권국현 변호사를 초빙해 두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시행령 개정 내용과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이 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