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협력사 대상 `방송법·대규모유통업법` 교육

공영홈쇼핑(대표 이영필)은 27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협력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방송법 ·대규모유통업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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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교육을 진행했다.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 금지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 협력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사전 합의 없는 부당한 방송 편성 변경·취소 금지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정액방송 금지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을 담았다.

공영홈쇼핑은 이날 법률사무소 이제 권국현 변호사를 초빙해 두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시행령 개정 내용과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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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이 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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