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내달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하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창업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전부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치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미래 성장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우수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모든 창업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 중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연대보증 면제 조치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신용등급, 기술력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성과 미래 성장성만 평가한다. 창업기업 대부분이 입보면제 혜택을 볼 수 있어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 창업을 주저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범국가 과제인 고용율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연대보증인 면제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부분보증비율도 90%로 높이기로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