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리콜계획서 부실 작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한 데 이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추가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강도가 가장 높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등기임원),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5차종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해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과거에 잘못한 인증을 취소했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작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5차종 인증을 취소했다.
피고발자에 법인체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 책임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함께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포함시킨 것도 주목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법인,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위반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9일 환경부를 방문해 리콜계획서 보완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나 아직 최종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우리나라 기술진에게 한 번 설명해 보고 ‘이정도면 나중에 만족할 것 같냐’는 의중을 물어보러 온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기오염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내지 않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정모씨, 임모씨 2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리콜)계획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보공개 심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해 폭스바겐을 추가 고발했다”며 “리콜계획에 중점을 두고 독일 폭스바겐 본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속한 리콜을 실시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