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영국서 상호 소송 ‘판결승’

영국고등법원 3년 소송 머크에 유리한 판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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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머크가 미국의 MSD(Merck Sharp & Dohme Corp)와 ‘MERCK’ 상호를 놓고 3년 가까이 소송을 벌인 끝에 영국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었다고 밝혔다.

영국고등법원은 MSD가 영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MERCK’만을 상표 또는 상호로 단독 사용해 양사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양사는 1995년 상호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1970년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합의에 따르면 머크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 ‘MERCK’ 상호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머크의 고문 변호사인 프리데리케 로취는 “우리의 목적은 기존 합의서에 규정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MSD가 우리의 상호와 브랜드인 ‘MERCK’를 우리의 관할 지역에서 사용한 것은 MSD가 양사의 합의에서 제한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영국 법원에서 확인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크는 지난해 새로운 BI를 론칭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머크는 헬스케어, 생명과학, 기능성 소재의 3대 사업부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과 시장에 걸쳐 환자, 고객, 투자자에게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머크는 MSD가 영국으로 소재가 표시된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MERCK`만을 단독 사용해 회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MERCK`만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MSD가 영국과 연결된 글로벌 웹사이트에서 `MERCK`를 자기 브랜딩의 일부로 사용했으며 이는 영국에서 머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머크와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의 2014년 인수합병으로 한국 머크 법인이 된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는 한국에 위치한 독일 머크의 자회사로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시약, 액정, 기능성 안료, 화장품 원료 같은 기능성 소재 분야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