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2008년 오라클의 자바언어로 개발해 무료 공급한 안드로이드OS로 310억달러(37조4천억원) 매출, 220억달러(26조5천20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폰아레나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美연방법원 전자기록공공열람(PACER)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오라클변호사는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 지법에서 재개된 오라클 대 구글의 자바특허침해 소송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무료로 스마트폰 공급사들에게 제공중인 안드로이드OS 관련 매출과 수익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이같은 수치가 나오자 구글은 20일(현지시간) “애닛 허스트 오라클변호사에 의해 유출된 구글 안드로이드OS 관련 숫자가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엿새 전인 지난 14일 공판 속기록에서 이 부분을 일반에 알려지지 않도록 삭제 편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글은 “오라클 측 변호사가 ‘변호사만 열람가능(Attorney’s Eyes Only)’이라고 표시된 메모·복사·유출을 금지하는 파일에 실린 극도로 민감한 기밀 재무정보를 이용해 이 수치를 계산해 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은 일반 사업과 별도로 안드로이드OS만 분리한 매출이나 수익을 뽑아내지 않는다. 이는 비공개 재무데이터로서 매우 민감하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구글의 사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지난 2008년 첫 출시된 무료 안드로이드OS 개발시 자사의 자바언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며 특허 침해 배상요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오라클은 이를 이유로 구글에 새로운 안드로이드OS모델을 포함, 10억달러 이상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달 새로운 OS인 ‘안드로이드N’에서 자바를 오픈JDK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바의 오픈소스버전이며 오라클은 이 버전과 관련해서는 구글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OS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안드로이드기기에 등장하는 광고 판매, 앱 및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콘텐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이 삭제 편집을 요구한 기록 내용은 20일 오후 법원의 공식전자기록 문서에서 특별한 언급없이 사라졌다.
이재구 전자신문인터넷 국제과학 전문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