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형사 고발..."리콜계획서 부실 제출"

환경부가 결함시정(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고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결함 발생 원인을 찾으면 추가하고 개선 계획도 보완하는 등 환경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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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환경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렸으나 계획서 제출을 외면한 이 회사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함께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 제출 종료일인 지난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리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핵심내용인 결함개선 계획도 ‘한국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명령을 받고도 계획서 핵심 내용을 미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요하네스 타머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고발과 관련해 이날 오전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10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 관련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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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아우디 차량이 주행시험을 받고 있다.

당초 제출한 계획서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환경부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설명을 토대로 보완 리콜계획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은 수렴해도 “소송취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대해서가 아닌 리콜계획 불성실을 근거로 형사 고발조치 한 이유로 ‘처벌이 명시된 사항으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 본사에서 조차 결함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해 국내에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에서 사장급 엔지니어가 방한해서 설명하는 등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독일 본사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아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리콜이 늦어지고 있으며 상반기 중 해결방안이 결정되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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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건에 대해 추가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까지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외 22명은 지난해 11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환경부가 형사 고발한 목적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최대한 빨리 도로에 돌아다니는 12만5500대 불법차량 리콜을 실시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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