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공장 3000㎡ 넘고 4m 도로 인접해도 증축 가능…‘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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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증축해서 3000㎡를 넘고 4m 도로에 접해 있어도 올 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축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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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를 넘었을 때 올 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도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에 3000㎡ 이상 공장은 도로 6m 이상일 때 증축이 가능하게 한 것을 개선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용적률 1% 가량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건축물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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