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세금 부담 줄이고 환급액 최대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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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19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져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까지 이번에 도입됐다.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으면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른 환급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공에 동의할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득공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이용가능해 눈길을 모은다.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