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O2O 기업 야놀자는 19일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 10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이날부터 최저가 판매 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한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한다. 이용 고객은 가격 혜택, 제휴점은 공실률 감소 효과를 본다.
소비자는 예약한 객실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야놀자 앱 ‘최저가 신고하기’를 통해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차액 1000%를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김종윤 야놀자 좋은숙박 총괄 부대표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