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사망’ 용어가 ‘순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 고도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변경했다.
기존 법률은 공무상 사망(일반 순직), 순직(고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 별도 인정요건과 보상 사항을 규정했다. 용어상 혼란과 오해가 발생했다.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보상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 못 받으면 공무상 사망한 것이 아니며 보상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혼란을 해소하고 순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