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결함시정(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고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계획서는 결함발생 원인이 빠졌고, 개선 계획도 극히 부실했다. 한국 정부가 외산자동차 한국지사 대표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19일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렸으나 계획서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할 책임을 외면한 이 회사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이 회사는 리콜계획서 제출 종료일인 지난 6일에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리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 원인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 계획도 극히 부실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명령을 받고도 계획서 핵심 내용을 미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요하네스 타머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이날 오전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10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 관련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건에 대해 추가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까지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외 22명은 지난해 11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