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꼈을 때 개별 금융사에 전화해 일일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사 한곳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행으로 개별 금융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소변경을 하는 대신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을 찾아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모두 바뀌게 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우선 영업점 창구에서 서비스되며 일부 금융사는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3월 안에 모든 금융사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주소변경이 가능한 금융기관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자택 또는 회사 주소만 일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변경은 개별 금융사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신청 후 변경 결과는 통상 7일 이내에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금감원은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소 불일치로 인해 통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우편물 반송처리 비용과 주소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소지 오류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반송 우편물은 연간 약 3300만건, 비용으로는 약 19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등 12개 금융협회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각 협회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열고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금융회사(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