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채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16일에는 부인 B(34)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C군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고 당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숨진 C군의 부검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