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기장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를 해도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기내 불법 행위자는 경찰 인도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 승무원은 항공기 안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을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장 등이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 법 실효성을 높였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벌금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항공기 안에서 소란행위나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 행위를 할 때도 벌금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개정은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한 내용”이라며 “항공기내 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