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 부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2010년 삼성네트웍스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다는 이유다. 삼성SDS는 관계자는 “부과 받은 추징금을 납부한 후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주발행 총액과 삼성네트웍스 자산·부채 공정 가액 간 차이가 발생했다. 삼성SDS는 이를 적법하게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고 반박했다. 합병 당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항목이다. 고객관계·기술력 등 세무상 영업권과는 다르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동부하이텍, 셀트리온제약 등이 영업권과세 관련해 세무당국가 법적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