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보험 업계도 빠르게 움직인다.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드론 전용 보험을 내놓고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보험 제도가 드론 추락사고에 따른 손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한화손해보험과 드론 전용 보험 상품 출시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 출범한 조직이다. 협회는 한화손해보험과 필요한 법·제도, 상품 종류, 보상 범위 등을 논의한 뒤 관련 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 보험이 제도로 자리를 잡으려면 자동차처럼 드론에도 고유 차대번호 같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해상은 단체보험상품인 ‘하이드론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드론 운행 중 사고로 타인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드론 기체 파손도 보상받는다. 그러나 단체보험이어서 동호회나 협회, 서비스 사업자 등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은 가입할 수 없다.
정우종 한화손해보험 부장은 “일본에서는 개인을 위한 드론 전용 보험이 이미 존재한다”며 “한국도 드론 등록 등 법적 규정이 마련되면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영업배상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등 특약으로 드론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보상 범위가 적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손해보험업계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8개월간 KB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 네 개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드론 관련 보험 계약은 305건이었다. 현재까지 국내에 보급된 드론 대수가 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을 감안하면 보험 가입 비중은 크지 않다.
국내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사고 손실을 책임지는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드론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턱없이 부족할 실정”이라며 “드론에 보험은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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