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주차장 내 이동시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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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A(경기. 57)씨는 지인들과 모임에 참석해 음주 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10m 이동 중 인접차량과 충돌했다. 이에 주차관리원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 결과 0.135%로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영업과 거래처 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이며, 그 동안의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빚이 있어 면허취소가 되면 회사운영이 어려워지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막막한 상황에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 면허구제를 의뢰하였다.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서는 A씨가 10m 이동했으나 공영주차장으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점, 주차장에 차단기가 있고 주차관리인이 있어 차량 이동이 통제되는 점 등을 입증해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가 구제됐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면허구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사례가 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가 일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2.10.9.선고 92도 448판결)가 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음주수치가 0.125%를 초과하여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동한 경우나 경찰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특수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음주 수치가 높아도 구제됐다고 소개된 사례는 위와 같은 특수 사례이거나 위법한 사례이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25%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가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측정거부,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헛되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http://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행정심판은 30여 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