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 이후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후관리 비용을 미리 확보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립면적 3300㎡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 50%를 넘기기 전에 시설 폐쇄 시 사후관리·검사 비용을 미리 적립해야 한다. 적립 비용은 최종 복토와 사용종료검사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금액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한다.
이는 일부 폐기물 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가 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손익분기점에서 운영을 포기하거나 고의부도 처리해 매립시설을 방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했다. 폐형광등 파쇄물 보관 가능 기간은 일반폐기물 절반인 최대 60일로 줄어든다.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