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수의계약시 대기업을 배제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해야 한다. 대기업·중기업과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지역 영세업체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액사업 기준은 물품·용역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다.
농축수산물 구매 등 품질을 우선 고려하거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관련 계약으로서 특수 지식·기술·자격을 요구하는 사업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계약이행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종전까지 지자체는 계약 이행과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대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공정성을 강화한다. 위원장을 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기회를 넓히고 지방계약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