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과 웨어러블 기기 등 이동형 장치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다루는 정보보호법을 마련한다.
신기술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지 않는 적절한 규제 수위 조절이 관건이다.
행정자치부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롯해 드론·웨어러블 등 새로운 이동형 장치를 아우르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를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르면 상반기 관련 법 제·개정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입법 방향을 정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했다. CCTV와 블랙박스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입법을 위해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드론·웨어러블 등 신기술을 수용하는 데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제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한 이동형이 아닌 CCTV 같은 고정형 영상장치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최근 드론을 활용해 저고도 상공에서 지상을 촬영하는 사업자가 늘어났다. 도심 촬영 시 피촬영자(개인)는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에 담긴다. 스마트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영상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가 늘수록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진다.
행자부는 올해 이동형 영상장치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법 제·개정을 재추진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개인영상정보 이용·폐기 규제는 가능하다. 문제는 정보 수집 과정이다. CCTV 등 고정형 장치는 사전에 설치 동의를 구하거나 촬영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이동형 장치는 다르다.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아 수집 과정에서 사전 고지가 어렵다.
행자부는 연구용역으로 이동형 장치 개인영상정보 수집 규제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 개정할지, 독립법령을 제정할지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기존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
드론과 웨어러블 등이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하되 자칫 과도한 규제가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한다.
행자부는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해 개별법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법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만 법령으로 갖춘다. 항공법이 드론을 규제하듯 기기 유형별로 개별 규제를 따르도록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이동형 영상장치 개인정보보호 입법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정보주체와 촬영자 권리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