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시장 용량요금(CP) 산정 세부 기준을 수립한다. 최근 CP 정산 방식을 15년 만에 손질하면서 반영한 연료전환계수(FSF) 등 신규 항목을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할지 정한다. CP는 발전소 수익성을 좌우하는 지표다. 정부가 사실상 CP를 인상했지만 세부기준에 따라 발전소별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민간 발전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말 CP 정산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2월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3월 전기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CP는 가동 가능한 발전설비에 대해 실제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정부 지원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15년 만에 CP를 손질했다. 새로운 정산방식을 도입하기로 방향만 잡았고, 세부 규정은 이번에 고치게 됐다.
CP는 ‘기준 용량요금(RCP)×연료전환계수(FSF)×지역별 계수(RCF)’ 공식에 따라 지급된다.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가깝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면 CP를 더 받는다. 연료전환계수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와 발전기 이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아직 세부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별 계수는 수요지 인접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력 수요가 많은 대도시와 거리 산정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준 용량요금은 신규·기존 발전기 특성에 맞게 진입연도에 따른 건설투자비를 지급하고 운전유지비를 매년 새롭게 산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역시 산정 방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부 정산 방식, 기준은 민간발전 업계 최대 관심사이자 현안으로 떠올랐다. 결과에 따라 발전기별 CP 정산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CP 정산 방식 개선에 대한 전반적 틀이 나온 상태지 아직 세부 규정 수립 작업이 남아 있다”며 “이 기준에 따라 CP 개선안이 업계에 어떻게 작용할지 득실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발전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CP 개정안은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세부 규정을 계속 다듬어갈 계획”이라며 “방향성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구체적 안도 이미 정해진 상태로 업계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