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부친 불구속 기소 '회사자금 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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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출처:/강민경 SNS

강민경

강민경의 부친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해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한 매체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강민경의 부친 강씨를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동산개발업자인 강씨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과 매도인인 김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위약금 지급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재단 담당자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억4416만9876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기에 내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고, 재단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두 차례 교부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재단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다. 또한 강씨는 해당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A 재단이 제기한 이 고소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조사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