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 선물하기’, SK플래닛 ‘키프티콘’ 등 신 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됐다. 사업자 마음대로 정했던 유효기간이 3개월~1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구매 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고 환불이나 잔액 반환 시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 신 유형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 관할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유형 상품권은 종이 형태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통칭한다.
종전 카카오, SK플래닛,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은 상품권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했다. 예컨대 ‘카카오 선물하기’는 유효기간을 물품 교환형은 60일, 금액형은 90일로 못 박았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물품 교환형 180일, 금액형 270일 이내 최다 2회까지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사실과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도 고쳤다. SK플래닛 ‘일회성 금액형 기프티콘’은 액면 금액에 못 미치는 제품을 구매해도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잔액을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금액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횟수 제한 없이 구매하도록 했다.
이베이코리아, 홈플러스 등은 일단 상품권을 구매하면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법적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인 7일 내 구매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환불이나 잔액 반환 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약관도 별도 비용 없이 환불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상일 때 환불 불가(위메프, 한화갤러리아) △사업자 자의적 판단에 따른 환불여부 결정(한국도서보급) △물품교환형 상품권 교환대상 물품 품절시 사업자 면책(SK플래닛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서비스 이용료 공제(KT엠하우스 등) 등도 소비자에 유리하게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유형 상품권 관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 거래 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신성장,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