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언론을 바꾸는 시대가 왔다. 광고·선정성 기사를 반복 게재하는 매체는 포털에서 퇴출한다. 기업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해도 제재한다. 언론 자정 노력이 강화된다는 기대와 포털이 또 다른 권력을 키우는 계기라는 우려가 교차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뉴스 생태계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심사를 위임 받았다. 출범 이후 30여차례 회의로 규정을 마련했다. 언론사가 조회 수를 높이려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광고성 기사를 반복 게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규정에 따르면 △신문·정기간행물·방송·인터넷신문·뉴스통신·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하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는 ‘뉴스검색 제휴’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 기준을 충족한 매체에 한해 뉴스제휴가 가능하다.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린 언론사 제재 기준도 공개했다. 종전에도 포털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했지만 유명무실했다. 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 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반 매체는 총 5단계에 걸쳐 제재한다. 최초 적발 시 벌점을 부여하고 시정 요청한다. 이후 벌점 누적과 위반 사항 등에 따라 경고처분, 24시간 및 48시간 노출 중단 순으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최종 단계는 계약해지다. 해지 매체는 1년간 제휴 신청이 금지된다. 평가위는 위반 내용을 공개하지만 해당 매체명은 알리지 않는다. 벌점은 1년 단위로 누적·소멸된다.
기사 모니터링은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알고리즘과 요원을 활용한 직접 방식, 이용자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간접 방식으로 수행된다. 알고리즘은 언론사 회피경로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위는 제재 기준이 언론사 퇴출이 아니라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허남진 위원장(한라대 교수)은 “사리사욕이 공동체 전체 이익을 파괴하는 ‘공유지 비극’을 막고 언론이 좋은 품질 기사에 주력하는 공정한 환경에 주안점을 뒀다”며 “인터넷뉴스 생태계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위는 언론 유관단체, 이용자 단체, 학계·전문가 단체 등 15개 기관이 2인씩 추천한 30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평가위는 뉴스제휴와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제1, 2 소위로 나눠 운영된다. 평가위는 제재 조치 전에 해당 매체 의견을 청취한다. 포털은 뉴스 이용자가 불만사항을 제보하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현황 (단위:개/자료:각 사)>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