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광고성, 선정성 기사를 반복 게재하면 제휴매체에서 퇴출된다. 퇴출 매체는 1년간 뉴스제휴 신청이 불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다.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는 ‘뉴스검색 제휴’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 제재 기준도 공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기준이 언론사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반 매체는 총 5단계에 걸친 제재를 받는다. 단계별로 벌점 부여와 일정 시간 노출 중단 순서를 밟는다. 마지막 단계는 계약해지다.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다.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가 2명씩 추천한 30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