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퀵링크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은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애플 ‘퀵 링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 손해배상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12년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2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5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이 ‘퀵 링크’를 포함한 애플 특허 3건을 침해, 1억 1962만5000달러(1424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 퀵 링크 특허는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으로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골자로 한다.
삼성은 항소심에서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퀵 링크 기술을 사용했지만,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술 구현 방식은 다르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애플은 “1심 배심원단 평결은 특허 침해의 ‘실질적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삼성과 애플 주장이 대립되는 것은 퀵 링크 특허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해석 여지는 지난 1심 재판 당시에도 주 쟁점으로 다뤄졌다.
만약 삼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이 대폭 줄 전망이다. 1심 평결 배상금 중 ‘퀵 링크 특허’ 침해 배상금은 9800만달러(1200억원)로, 전체 배상액의 80%를 웃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삼성의 항소심 변론에서 재판부 판사 3명중 2명이 애플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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