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표시사항 강화, 단순 라벨링 제조업 제외, 동물실험 유통 금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앞으로 샘플용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되고 단순 라벨링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제외되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안전과 품질관리 정기교육도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원료의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건의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부가 각각 발의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등 4건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확정,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식약처가 화장품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10ml, 10g 이하 샘플 제품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이외에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표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용량이 적은 샘플용 화장품 제조원가 증가와 함께 샘플용 화장품의 불법 판매, 판촉용 샘플 화장품 남발 등 무분별한 샘플화장품 퍼주기 관행에 제동이 예상된다.
단순 2차 포장, 표시공정 업체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 제외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 업체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화장품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 업체의 제조업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한 셈이다. 수입화장품 업체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대폭 완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한 법안이다.
현행법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화장품 품질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안전, 품질관리 정기교육 의무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해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는 화장품 유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판매 금지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원료의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나 화장품 독성시험을 위한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