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점유율·가격 담합한 6개 시멘트사에 과징금 1994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사의 시장점유율·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1994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는 시멘트 가격을 인상·유지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모임을 열었다. 2011년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정해 이를 지키며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매월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했다.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는 미달한 회사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6개 시멘트사는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높였다. 대형 레미콘사가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15일 동안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목적을 달성했다. 담합으로 시멘트 가격은 2011년 4만6000원에서 이듬해 6만6000원으로 43% 인상됐다.

공정위는 총 199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6개 법인과 3명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 한일시멘트 법인과 개인에는 총 1억6500만원 과태료를 별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 담합에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조사방해는 개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회사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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