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격,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세부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및 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 제외)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신기술개발·문화사업 프로젝트는 업력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됐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
투자를 원하는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된 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금융투자업규정·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발행 기업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다”며 “25일 제도 시행 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