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계측장비와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갖춰야 하고, 건설 사고를 초래하면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때 감점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과 기준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사고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형으로 바뀐다.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자가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할 때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해 시공 중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 등을 포함시켰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측장비와 CCTV 설치·운용계획을 포함하게 하고 발주청은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건설 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이나 벌점을 부과 받으면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안에서 감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