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4765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4일 공시했다.
피고는 한전기술을 비롯해 JS전선 외 13명이다. 이번 소송은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의 안전등급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납품계약에 관한 것이다. 케이블 공급자인 피고(JS전선)가 해외시험기관에 위탁해 제출한 LOCA 시험성적서를 국내시험기관이 위변조해 제출, 검증기관인 한전기술이 승인한 사건이다.
한전기술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