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건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화성산업, 서한, 한라산업개발에 과징금 총 2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이 2011년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서한은 들러리용 설계로 참여해 화성산업이 낙찰 받았다. 화성산업은 대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합의대로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해 서한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시설 관련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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