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동안 변호사 자격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덤으로 얻던 기존 제도는 사라질 전망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과는 비정상적인 자동자격 제도를 없애고 국내 전문자격사 제도를 바로 잡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진일보된 성과”라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만큼 완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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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