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사금융 대출로 인한 신고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등록 불법업체에서의 대출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대출추심 및 고금리 피해사례는 2,087건을 기록했다.
상반기만 2,000건이 넘은 피해사례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가능한 대출을 찾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부정업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업체로 의심되는 곳에서는 대출을 이용하지 말고 재빨리 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34.9%인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내년부터는 29.9%로 인하하기로 결정되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기준 또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은행권에서 소외된 저신용등급자들이 3금융권 대출마저 불가해져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한 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최고수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은 최대 5년의 변제기간을 가지며 파산면책은 선고를 받은 후에도 약 5년 이상 기록이 남는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기치 못 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의 위험에도 노출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고 해도 채무조정기간 중에는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아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높은 대출업체를 찾는 것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저신용자 대출상품에는 개인회생대출, 신용회복대출, 파산면책대출, 사건번호대출 등이 대표적이며 정식업체를 통하면 법의 보호 아래 부정피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파산면책자을 진행 하는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 저축은행 엔터론은 대출금리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엔터론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채무조정의 성실납부 여부와 납부 회차, 신청자의 정상생활 복귀 의지, 직장의 근속 연수, 대기업 근무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우량 직군에 따라 고객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에 맞는 이율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종합적인 고객 여건을 판단하여 고객에 맞는 이율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대한 저축은행만의 노하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대부업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할 수 있는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등 채무조정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바로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을 꾸준히 진행한 고객들에 대해 대한저축은행 엔터론은 17%로 초반 때 금리의 면책자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한도도 최고 2천만원까지로 상향되었다.
고객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소개하고 있는 대한저축은행 엔터론(http://enterloan.kr)은 토, 일요일 주말은 물론 언제든지 전문 대출 상담사와 상담 가능하다고 한다. 상담 전화는 02-432-2300 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