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인터넷 상호접속정산소가 새해 첫 날부터 가동한다. 무선 인터넷이 상호접속체계에 편입되고 이동통신 3사 상호접속이 의무화된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일부터 인터넷 상호접속정산소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365일 24시간 인터넷 트래픽을 실시간 측정해 월 단위 상호정산한다. 공식명칭은 ‘ix정산센터’로 확정했다. KTOA 측은 “운용요원이 상주해 인터넷 트래픽을 실측한다”며 “국제조화와 이미지를 고려해 정산소 명칭을 정했다”고 말했다. ▲본지 12월 15일자 1·3면 참조
ix정산센터가 도입되면서 인터넷 상호정산은 트래픽 실측을 따른다. 지금까지는 정액제여서 비효율적이었다. 안 쓴 데이터에도 요금을 지불해 중소사업자에 불리했다.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이 정한 사업자 등급(계위)과 단가에 따라 접속료를 최종 결정한다. 대기업이 자의적으로 정하던 접속료 산정 공식도 법으로 정해 접속체계가 합리화됐다.
사업자 계위 산출 기준도 바뀐다. 통신망 규모와 가입자수·트래픽 교환비율을 고려해 정한다. 하위가 상위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어느 계위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계위 역시 대기업이 자의적으로 정한 측면이 강해 원성을 샀다. 10여년간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중간규모 사업자라도 투자를 지속해 몸집을 키우면 대기업과 동등한 계위에 속할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면 접속료가 절약된다. 투자 유인 효과가 있다.
무선도 인터넷 상호접속체계에 포함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무선사업 부문이 처음으로 상호접속 규제를 받는다. ‘올IP(ALL-IP)’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개편이다.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측정하려면 이동통신사 간에도 접속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사 유선망만 활용했으나 이제는 타사 유선망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사 시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무선인터넷은 무선 구간을 제외하면 모두 유선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단일 유선망만 사용하면 사고나 과부하 등에 취약하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