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6~2018년 中企간 경쟁제품 204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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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3년간 총 31조원 규모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새해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는 올해(207개)보다 3개가 줄었지만, 전체 공공시장은 올해보다 1조3000억원이 늘어난 3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했으나, 2010년부터 지정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공공기관은 지정된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대기업 공공조달시장 납품은 제한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 13개다.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 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중견·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 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거쳐 지정됐으며, 일부 품목은 예외를 뒀다.

전자칠판은 대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 제외’를 명기했다.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대해 대기업 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콘크리트파일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 판로 보호를 위해 재지정됐으나 제품 수급 문제를 감안해 공공시장 20% 범위에서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시장을 개방했다.

장대교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은 물론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2016~2018년 中企간 경쟁제품 204개 지정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