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천·안성·여주·광주 등 경기도 4개 시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해 수도권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경기도 4개 시를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 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이상 배출하는 곳은 총량 규제 대상이 된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로부터 5년 단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는다.
노후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이나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4개 시에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도 병행된다. 전기차·수소차·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를, 지자체에는 도로분진제거차량을 보급하는 등 각종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