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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평가하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gpec.go.kr)에서 제공된다.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자신이 재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적지 않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퇴직자가 스스로 진단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 실제 심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혁신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진단결과 정확도와 편의성을 개선한 정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