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산업 단체가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13개 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비철금속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철강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도 동참했다.
대기업의 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사업 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되면 부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협력업체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악용 가능성 문제는 동법에 포함된 여러 장치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경기 변화에 뒤처지고 통상 분쟁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주력 제조업 모두 언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업종을 전재해 법을 제정할 수도 제정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업종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 간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