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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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출처:/ MBC '사람이 좋다' 캡처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고(故)김화란(53·여)씨의 남편 박상원(47)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8일 고(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은 오후 전남 신안군 자은도 모 농장 인근 편도 1차선 곡선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고로 김화란씨가 숨졌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운전자 박상원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었으며 지난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