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적 개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정부는 17일 제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계획 미수립지 등 장기간 개발지연 지구(인천·부산진해)를 중심으로 전체 또는 일부지역(10.83㎢)이 지정 해제됐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지구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 3.3%에 달한다.
인천은 공항지구 개발계획 미수립지로 전체 26.4㎢ 중 9.11㎢이 지정 해제됐다. 또 부산진해 3개 지구는 전체(1.72㎢)가 지정 해제됐다. 3개 지구는 내년 8월까지 지정 해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산지와 바다(매립예정)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최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개발지연지구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